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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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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2차)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2)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인 기업도 지원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계속고용할 경우 2021년 서울시가 공모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인 건 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70% 지원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


  지원기간 : ’20. 9~ ’20. 124개월)


 사업참여 제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7.20.() ~7.29.()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②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3>

  ④ 유급근로자 명(2020630일 기준) <서식4>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2020630일 기준)

  ⑥ ’19년말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⑧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서류(’19~’206)

  접수방법

 제출서류(~순서대로)는 서면출력물 및 전자파일(이메일)로 자치구에 제출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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