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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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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 ~ 7. 9.() 17:00까지 제출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3)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4)

20191~ 20206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6)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신청서류는 ~순서로 편철하여 전자파일(메일) 및 서면출력물 1부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사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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