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574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1차 및 부과예고를 통(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1차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6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중곡동

3*-6*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1*

3*, 40*

폐문부재

20.06.10

109420454102*

2

구의동

21*-1*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 10*90*

폐문부재

20.05.28

109420453991*

3

구의동

5*-1*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4*6*-*, 50*

폐문부재

20.05.21

109420453923*

4

구의동

5*-1*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4*2*

폐문부재

20.05.21

109420453923*

5

구의동

22*-4*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

11*40*

수취인불명

20.05.21

109420453923*

6

구의동

59*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3*2*, 10*20*

수취인불명

20.05.21

109420453922*

3.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7. 6.(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0-06-19
조회수
127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