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자리청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일자리청년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8년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7- 110 호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62호. 2015. 7.10 공포)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광진구청장
1. 명 칭 :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광진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9,211원/월 1,925,099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과 수당
※ 초과,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제외
○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투자․출연기관에 직접채용근로자
※ 2018년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로자
-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상용직 근로자
5. 기타
2018년 광진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450-7054)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206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