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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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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모집 공고

1.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개요
○ 역할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노무상담 제공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 등)
- 시 발주 공사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시행
- 타부서(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직담당관 등) 및 자치구 사업 지원
○ 활동지역 : 서울지역 자치구(개인별 희망지역 고려하여 선정)
○ 수 당 : 상담 수당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 및 기타 활동에 따른 별도수당 지급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17.7.1.~’18.7.22.)
※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을 시 2년 단위로 기간연장 가능
3. 접수기간 : 2017. 5. 22(월) ~ 6. 2(금) 18:00
4. 모집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 권역별로 선발(권역 구분은 신청서류란 참조)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cjm1987@seoul.go.kr)
※ 방문접수 시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노동정책담당관 방문
6. 신청자격
○ 노동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노동법률 및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구청장이나 노동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7. 선발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17. 6. 9(금)결과 발표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 심사(희망자가 많을 경우 최종선정자 2배수 한도로 선정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2차 심사(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 선발결정 및 개별통지 :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8. 신청서류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서 : 붙임 참조
※ 신청서 작성 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활동 희망권역 및 자치구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붙임 참조
9. 문 의 :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2133-54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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