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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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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3.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 등록취소(2차위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사업소재지에 사무실 없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 행정처분(1차 경고, 2016. 12. 15.) 이후에도 해당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청문실시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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