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자리청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일자리청년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15일간)
2. 공고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6. 12. 3. ~ 2016. 12. 13.(10일간)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다. 주 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6.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업안정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정책과(☎02-450-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11-18
조회수
315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