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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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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521 호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2015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참여기간 : 2015. 7. 1. ~ 10. 31.
○ 모집기간 : 2015. 6. 22. ~ 9. 15.(기간 중 상시 모집, 예산범위 내)
○ 모집분야 : 8개 사업 8명 이상
※ 상세 내역 붙임 문서 참고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근무여건 : 시급 5,580원, 간식비 3,000원
- 만 65세 미만 : 주25시간 근무(1일 5시간)/ 만65세 이상 주15시간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선정자발표 : 사업 기간 중 수시
○ 문 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 (02)450-7057
○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5. 6. 19.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5-09-11
조회수
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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