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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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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5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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