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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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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 2020-20

2020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 규정에 따라 2020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상반기

3.16.() 09:00 ~ 3.18.() 18:00

(취소마감일: 3.18. 18:00)

4.9.()

4.18.()

10:40~12:20

4.28.()

하반기

6.8.() 09:00 ~ 6.10.() 18:00

(취소마감일: 6.15. 18:00)

7.2.()

7.11.()

10:40~12:20

7.21.()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응시수수료 : 10,000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기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 과목당 20문항)

시 험 과 목(4과목)

시 험 방 법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 총기 외(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

5.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예정이므로 우편물(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02-2133-2149)이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02-3488-2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06
조회수
1617
태그
#수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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