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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알림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50호

 

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2019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0.
서울특별시장

 

□ 지원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 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 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 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 8,350원 × 209시간 × 4.5%)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신규지원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31.(목) 18:00까지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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