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2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공고 제2019-821호
2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욕구에 따른 안부확인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행기관을 권역별로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모집기관 : 권역당 1개소 (1개 권역당 1개의 수행기관이 담당)
- 광진구 권역 현황 : 2개
권역 구분
행정동
계
맞춤돌봄(A)
중곡1,2,3,4동, 능동, 화양동, 군자동
맞춤돌봄(B)
구의1,2,3동, 자양1,2,3,4동, 광장동
※ 추후 선정된 수행기관의 기관역량 및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345명
○ 사업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후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생활관리사가 일상생활지원,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 서비스관리자 5명, 생활관리사 80명
○ 사업예산 : 1,539,020천원(국:시:구=50:25:25)
- (인건비) 서비스관리자 2,198,400원/월, 생활관리사 1,120,140원/월
*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별도(인건비로 편성)
- (사업비) 돌봄노인 1인당 월 6,000원 지원
- (교육비) 돌봄 종사자 1인당 연간 교육비 지원
(서비스관리자 15만원, 생활관리사 10만원)
○ 사업 시행 : 2020.1~
2. 계약기간 : 1년 (2020.01~2020.12.31.)
3. 신청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 표 참고)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ㅇ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ㅇ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적용일: ’20.1.1.)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 함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0.1.1.)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①사무공간, ②상담공간, ③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함
확보필요 공간
기준
규모
① 사무공간
전용공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② 상담공간
전용공간
➂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사업수행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 접수
○ 공고기간 : 2019. 10. 8.(화) ~ 10. 21.(월)
○ 접수기간 : 2019. 10. 16.(수) ~ 10. 21.(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 중
○ 제 출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어르신지원팀), ☏ 02-450-7429
5. 제출서류(원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붙임2) 1부.(유사사업 수행실적 포함)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사업 수행 인프라(시설기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평가결과 (해당있는 경우)
6. 선정기준 ․ 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일자 : 2019. 10. 29.(화) 15:00(예정) 복지환경국 소회의실
○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결정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서면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제출자료 구비여부 등 심사(어르신복지과)
․ 서면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한하여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10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 1개 기관 단독 신청시, 평가점수(70점)이상일 경우 선정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심사결과 신청법인(단독 신청 포함)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공개모집)
○ 선정 발표 : 개별통지 및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개재
7.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만 공고기관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선정된 기관에서는 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서비스관리자1명,사례관리자 1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관리자로 지원 시 우선 채용해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의결과 신청기관이 모두 부적격시 재공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450-7429)로 문의
붙임 1.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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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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