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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2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공고 2019-821

 

2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욕구에 따른 안부확인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행기관을 권역별로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08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모집기관 : 권역당 1개소 (1개 권역당 1개의 수행기관이 담당)

     - 광진구 권역 현황 : 2

권역 구분

행정동

 

맞춤돌봄(A)

중곡1,2,3,4, 능동, 화양동, 군자동

맞춤돌봄(B)

구의1,2,3, 자양1,2,3,4, 광장동

추후 선정된 수행기관의 기관역량 및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대상 :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345

   ○ 사업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후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생활관리사가 일상생활지원,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 서비스관리자 5, 생활관리사 80

   ○ 사업예산 : 1,539,020천원(::=50:25:25)

    - (인건비) 서비스관리자 2,198,400/, 생활관리사 1,120,140/

       *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별도(인건비로 편성)

    - (사업비) 돌봄노인 1인당 월 6,000 지원

    - (교육비) 돌봄 종사자 1인당 연간 교육비 지원

         (서비스관리자 15만원, 생활관리사 10만원

    ○ 사업 시행 : 2020.1~ 

        

2. 계약기간 : 1(2020.01~2020.12.31.)

3. 신청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 표 참고)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적용일: ’20.1.1.)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 함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수행기관 심사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0.1.1.)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함

확보필요 공간

기준

규모

사무공간

전용공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상담공간

전용공간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 공간으로 사업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사업수행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 접수

   ○ 공고기간 : 2019. 10. 8.() ~ 10. 21.()

   ○ 접수기간 :  2019. 10. 16.() ~ 10. 21.()

   ○ 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출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어르신지원팀), 02-450-7429

 

5. 제출서류(원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붙임2) 1.(유사사업 수행실적 포함)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

   ○ 사업 수행 인프라(시설기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평가결과 (해당있는 경우)

 

6. 선정기준 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일자 : 2019. 10. 29.() 15:00(예정) 복지환경국 소회의실

   ○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결정

     - 심사절차 : 서류심사 서면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제출자료 구비여부 등 심사(어르신복지과)

         ․ 서면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한하여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10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 1개 기관 단독 신청시, 평가점수(70)이상일 경우 선정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심사결과 신청법인(단독 신청 포함)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공개모집)

   ○ 정 발표 : 개별통지 및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개재

7.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만 공고기관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선정된 기관에서는 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서비스관리자1,사례관리자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관리자로 지원 시 우선 채용해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의결과 신청기관이 모두 부적격시 재공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450-7429)로 문의


붙임 1.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첨부파일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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