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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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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 819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청장

1. 공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1.(15일간)

2. 대상자동차 : 미등록이륜차 21대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9. 10. 22.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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