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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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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7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68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확대 운영(24시간제 전면 시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160조제3(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우편 및 방문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일 경우에 한함)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량

5. 시행일자 : 2019.10.1.()

 

201995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9-09-06
조회수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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