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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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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97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19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2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이십일억일천오백만원 (2,115,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가점 부여

융자제외대상 :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음식업종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1.8%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2(2,8) / 이자상환 : 4(2,5,8,11)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2018. 8. 5. ~ 8. 23.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도착분)

6.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서만 기재)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7313, fax 457-0700)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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