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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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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50+사회공헌일자리 발굴사업 모집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1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164

202150+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에 따라 50+ 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보람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28

                                                                                                              광 진 구 청 장 (인)

  

 

 

1. 공모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150+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 비영리법인·단체·시설, 협동조합,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등

. 사업기간 : 2021. 4~ 12

. 지 원 금 : 180,835천원(사업별 5,000천원~50,000천원)

. 공모분야 : 3개 사업 내외 (단순 예시로 분야는 특정하지 않음)

분야

사업 내용 (예시)

비고

행정/정보화

행정 인력, 행사 참여, 문서 자료 관리

워드, 엑셀, 포토샵,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별

5,000천원~

50,000천원

사회 서비스

노인 인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활동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정리수납 활동

어르신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교육 연구

(상담 멘토링 등)

어르신 성인지 교육 강사활동

일자리 설계사(취업매니저) 지원단

기타 교육연구

. 지원내용 : 일자리 사업 운영 소요 비용(인건비, 홍보비 등)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사무, 홍보,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10% 이내 편성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및 법인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 선정방법 : 서면심사(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2.8.~2.22.

3월 중

4

5~12

12

 

3.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1--------------------------- 별첨 1

.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서 1------------------------------- 별첨 2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 2. 15.() 09:00 2. 22.()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ebsiba79@gwangjin.go.kr)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하며 이메일 신청은 2021. 2. 22.() 18:00까지

수신 건에 한함(신청 후 접수 확인)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 단체 (10)

신청기관의 공익활동 실적, 기관의 전문성 등

20

사업 계획 (35)

사업 내용의 독창성

15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복지 연계성 등

10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0

사업 예산 (35)

보조금 요구액의 적절성

10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자부담 비율

15

기 타 (20)

전년도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등

20

합 계

100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코로나19로 다중시설 방문 등 일자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업 지양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1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 1

       2.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서 1.

        3. 지방보조금관리매뉴얼 1.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5. 공고문.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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