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5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예고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2021. 1. 15.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5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4

60*-1*

*

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손불신기길 5*-2*

2

시정

폐문

부재

20.12.31.

109420456713*

2

중곡4

14*-1*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다길

1*-*, 20*

부과

예고

폐문

부재

20.12.30.

109420456720*

3

중곡3

18*-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다길 *

2

시정

폐문

부재

21.1.5.

109420456758*

4

중곡3

16*-2*

*

1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 240*60*

1

시정

폐문

부재

21.1.7.

109420456778*

5

중곡*

28*-2*

5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가길 2*, 10*30*

사전

통지

폐문

부재

21.1.11.

109420456869*

3. 공고기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79조 및 80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106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