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0 - 1073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0.11.19.~ 2020.12.2.(14일간)
3.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 유 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반송사유
비고
성 명
주 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33나434*
(에쿠스)
홍*모
광진구 면*로1*길 6
(중곡동)
2019-12-14 23:4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7 광장아파트앞 노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위반
운행정지 90일
폐문
부재
5. 안내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2-450-79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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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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