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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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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3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69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의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근절 대책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한 차량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08. 07.~ 2019. 08. 22.

3. 공 고 대 상 : 서울34가91** 외 459대

※ 상세내역은 붙임의 공고대상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 고 내 용 :

가.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의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근절 대책에 따라 폐업한 법인, 사망자 명의의 차량 및 중고차매매상의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차량으로 추정하여 해당차량에 대해 처분 전 공고 후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한 대상차량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운행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시기 바라며,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리, 차량 직권말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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