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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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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30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7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7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흡연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유동인구 통행이 많은 보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7. 1.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주변 통학로 및  강변역사하부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1. 1.부터 (계도기간 : 2019. 7. 1. ~2019. 12. 31.)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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