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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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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 부과내역 공시송달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57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부과내역 공시송달(2019.6월 수시분 / 4월 독촉분)
2. 공고대상 : 유*열 외 1명 (세부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19 .7. 1. ~ 7. 15.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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