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499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구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196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3개소 (위치도 별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자양로 45), 중곡문화체육센터 앞(능동로 433)

광장동 힐스테이트 상가 건너편(광장동 565)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6. 4 ~ 2019. 6. 24(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 제출기간 : 2019. 6. 4 ~ 2019. 6. 24(21일간)

.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

전 화 : 02-450-7980, 450-1485, 팩스 02-3425-1728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174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