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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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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469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방범, 시설물관리, 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 월  2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2. 설 치 자 : 광진구청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CCTV 설치 위치 : 아이터어린이집(구의1동 자양로23길 79) (설치위치도 별첨)

 
 5. 공고(의견수렴)기간 : 2019. 5. 29.(수) ~ 6. 18.(화) (20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 참조)

   ○ 제 출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3별관 2층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3)
      - 팩  스 : 02-3425-1730


 붙  임  1. 설치위치도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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