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1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389호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교통행정과-24741(2019. 4. 5.)호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운전자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4.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알림
2.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3. 대 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취소일
반송사유
비고
서*원
(64. 11. 2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택시운전자격취소
2019. 4. 5.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19. 4. 22. ~ 5. 7.(15일간)
5. 내 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처분 되었으므로 택시운전자격증을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처분 불복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청구 가능함을 알림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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