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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9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19 - 328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보험 가입 등)를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43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체 행정처분명령서

2.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4. 3. ~ 4. 17.[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국외여행업

*여행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413, 지하1(중곡동)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

법 제35조제1항제4)

시정명령

일반여행업

*고속관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1-1, 302(중곡동, ()포고)

일반여행업

*국제투어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810, 1(자양동)

국내여행업

*세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9, 4(구의동, 도원빌딩)

국외여행업

*세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9, 4(구의동, 도원빌딩)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시 사업정지 1개월(2), 2개월(3), 등록취소(4)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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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03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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