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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6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322

 

2019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중증 장애청년의 자립과 미래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2019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사업의 우리 구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개요

참가자가 3년간 매달일정액을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등으로 최대 1,260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의료비,주거비,직업훈련비)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19.4.1.)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해당 출생일 : 1984. 4. 2. 2004. 4. 1. 출생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 상이 등급 3급 이상 [붙임 표 1 참조]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 및 세대 분리 시, 동일 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재산의소득환산액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

       참고: 2019 중위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1

2

3

4

5

소득인정액(중위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위 제시된 기준과 실제 기준중위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중도해지가구포함)

     20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지자체, 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공제사업등 참여수혜가구

     20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2019년도 광진구 모집인원은 31명입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

18

12

18

26

31

29

42

38

45

40

79

5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0

32

42

67

45

25

33

37

52

31

48

67

58

    자치구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1.() ~ 4. 26.() (26) 09:00~18:00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고문 붙임 참조)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다운로드하여 작성)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준),

기타 수급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신청자요청시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9. 7월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은 주요항목 3(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가구당 장애인수,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특성)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 (4.26.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룸 통장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콜 센터 : 120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450-7563)

 

붙임 1. 중증장애인 범위표

 

       2. 참여자 신청서식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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