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34호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02호(2019.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0-1호(2000.5.9.)로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지정」을 고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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