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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공모
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450-77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45

 

2019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19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125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19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2. 사업목적

- 주민제안을 통해 10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

 

3.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유치원, 주유소 등 서울시내 전

 

4. 사업기간 : 2019. 3. ~ 11.

 

5. 공모기간 : 2019. 1. 25.() ~ 2. 24.()

 

6. 공모분야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지원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 나무, 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567백만원

400개소

보 조 금

지 원

· 화를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

행비 등 지원

· 소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500백만원

45개소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 중복신청(지원) 불가

7.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8. 지원내용

- 녹화재료 지원분야 : 녹화재료 지원

- 보 조 금 지원분야 :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사업계획서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을 지원

 

9.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 25.() ~ 2. 24.() 18:00까지

공휴일 등으로 서류제출은 2019. 2. 22.() 18:00 마감

-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10. 제출서류

- 녹화재료 지원분야

사업제안서, 공동체(단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녹화재료 지원 요청 내역 각 1

- 보 조 금 지원분야

사업제안서, 공동체(단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각 1

 

11. 지원대상 공동체 심사·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기타사항

- 선정사항 : 지원대상, 지원 녹화재료 수량 또는 지원 금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한뼘녹화계획(행정2부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신청시 우선검토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12. 결과발표

-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 공동체(단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www.seoul.go.kr) 게시

심사결과 발표 : 3. 13.()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13.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지원)은 불가함.

-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해야 함.

-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4.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보조금 지원분야만 해당)

- 선정된 공동체(단체)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장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5.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서울시

조 경 과

2133-210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754

종로구

공원녹지과

2148-2863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7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74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85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616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91

성동구

공원녹지과

2286-5667

구로구

공원녹지과

860-2397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82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74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80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65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73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49

성북구

공원녹지과

2241-3703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33

강북구

푸른도시과

901-6938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94

도봉구

공원녹지과

2091-3772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76

노원구

공원녹지과

2116-3960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8

은평구

공원녹지과

351-8014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63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30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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