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92호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1. 2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6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1. 30. ~ 2019. 02. 15. (14일 이상)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130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