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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부서
기획예산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8- 157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참여목적 :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관련 공동 의제 발굴 및 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자치분권 확산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 참여자치단체 현황 : 36개 자치단체 (2018. 11. 13. 현재)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양평군, 부천시, 구리시, 여주시, 화성시 (충남) 논산시, 아산시 (전남) 여수시, 영암군 (전북) 완주군

□ 협의회의 구성
❍ 대 상 : 참여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협의회의 주요 기능
❍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02-450-7348)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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