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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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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2550

2020년도 제2(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5조에 따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제2(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일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 8. 31.()9. 18.()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할 것(접수기간에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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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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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0. 9. 21.() 9. 22.() 17:00까지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며, 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자료에 한함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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