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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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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광진구 골목환경개선공동체 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450-715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공고 제2020-703

 


우리 구는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에 환경과 안전 등을 의제로 한 주민공동체 사업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광진구 골목환경개선 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7. 29.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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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사업 개요
1) 공모규모 : 20,000천원(모임별 5,000천원 이내)
2) 공모대상 사업 : 골목환경개선공동체 사업(특화사업)
3) 사업장소 : 광진구 관내 전 지역
4)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0. 7. 29.() ~ 8. 13.() 18:00까지
5) 신청자격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광진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으로써 반경 500미터 내의 골목을 기반으로, 기존 서울시 및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 및 단체
- ,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거주지, 직장, 학교)를 가진 자에 한함.
- 성별, 연령 제한은 없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은 다수라도 1인으로 간주(직계가족, 형제자매, 부부, 고부 등 포함)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6) 지원금액 : 20,000천원(모임별 2,000천원~5,000천원 지원)
자부담 비율 : 모임별 보조금 지원액의 3% 이상 의무편성
 
2. 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1) 공모대상
광진구 관내 골목 단위로 주민모임을 꾸리고 코로나 19관련 공익적 의제수립하기(코로나19 극복·방역, 골목쓰레기 제로, 마을청결, 재활용 확산 등)
마을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 등을 갖춘 사업
2) 공모형태 : 테마 지정(특화사업)

 

* 지원제외대상
단순 시혜적 복지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등)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3. 문 의 처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02-450-7157)
광진구 마을자치센터(02-6949-6981)
 
붙임 1. 공고문 1.
          2. 2020년 광진구 골목환경개선 공동체 지원사업 -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 양식 1.
          3.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9
조회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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