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702호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 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 대표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 기 집행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공연장 측의 행정명령 이행 및 대규모 공연 취소,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광진구 코로나 방역대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향후 유료 관중 공연 대관 접수 시 코로나 19 전파 차단을 위해 광진구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서를 제출 하였기에, 조건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
마. 조 건
- ‘20. 7. 24. 현재 세팅 된 무대를 활용 온라인 공연이 아닌 멤버들의 무대 모습을 ‘20. 7. 24. 17시부터 약 6시간 단순 영상 기록 후 즉시 철수 완료
- 추후 공익에 위반되는 공연을 행할시 공연장사업 이행 협약을 해지한다.
바. 해제시간 : 2020. 7. 24. 17시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7. 24. 17시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분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도시안전과
행정6급
김상호
02-450-7904
kimsho9@gwangjin.go.kr
문화체육과
행정7급
심중섭
02-450-7573
ssims575@gwangjin.go.kr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27
- 조회수
- 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