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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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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5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20-9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폐지되는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13 외 6건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용
  1) 해당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폐지일 및 폐지 사유등
  2)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기타사항 : 고시문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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