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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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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박*순 등 7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8.12.6. ~ 12.20.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의 본래 기능 미유지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 02-450-7966)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06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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