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건축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32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아래 건물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외 2건의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알림
: 건축과에서 아래 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2017. 4.24. 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17. 4. 24.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예고
: 건축과에서 아래 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2017. 4.27. 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 : 붙임참조
3. 공 고 기 간: 2017. 3.23. ~ 2017. 4.27. (36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3월 23일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3-23
조회수
241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