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6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054
- 공고시작일
- 2021-10-14
- 공고종료일
- 2021-10-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1 –168 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62호. 2015. 7. 10 공포)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광진구청장
1. 고 시 명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이유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10,766원/월 2,250,094원
○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접채용 노동자,
(구비 100%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조사업 노동자 포함)
- 구비 100% 민간위탁사업 참여 노동자
4. 기타
○ 광진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광진구 일자리정책과(일자리 정책팀 ☎450-7054)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0-15
- 조회수
- 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