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 공고 제2020-838호 집합금지명령 - 소망교회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 - 838호
집합금지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년 9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소망교회 담임목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5길 51)
나. 처분내용 : 상기 교회 집합금지 명령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1)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19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금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집합제한)을 발령하였음
2) 귀 교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되어 사전안내한 바와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를 명령함
마. 처분기간 : 2020. 9.7.(월) 2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9. 7.(월) 20시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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