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695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공고기간 : 2020. 7. 24. ~ 8. 12.(20일간)
대상 : 과* 외 52개소(이*명 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처분내용 : 직권말소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24
- 조회수
- 1276
- 태그
- #행정처분 #직권말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