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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 용도변경 처리 간소화된다

부서
주택과
작성자
고미리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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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 용도변경 처리 간소화된다


- 광진구, 주민 편의 제공 위해 ‘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이달부터 본격 추진

- 공동주택 소규모 복리시설 용도변경 시 사용검사 일괄처리,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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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광진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행위허가 신고 처리가 대폭 간소화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처리 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공동주택 행위신고(용도변경, 표시변경) 절차 간소화’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소규모 용도변경 신청에 수반되는 사용검사 일괄 처리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주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시「주택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등

서류를 구비하고, 행위신고 처리 후 에는 사용검사를 별도로 이행해야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이 완료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나,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행위허가 신고 후 별도의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하는 등

민원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 소규모 상가에 대한‘사용검사 일괄처리제’

▲ 행위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는 행위신고 시「건축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행위신고 신청 시에 사용검사를 일괄 신청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위신고 증명서 교부 시 사용검사 필증을 동시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신고가 완료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여러 번 재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단, 변경면적이 100㎡ 미만의 경우라도 변경 용도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변경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여 사용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행위신고 중 일부 용도(표시)변경 신청 시 필요한 관련 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함으로써 도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위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대상은 소규모 상가의 표시변경 시 별도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나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가 입주자가 소규모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행위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빠른 영업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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