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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 불량 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부서
주택과
작성자
고미리
등록일
2012-09-03
조회수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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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해드려요



- 노후 되었거나 불량한 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경우 구청 건축물 개량계획을 확인받아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연2.0~3.0%의 저렴한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어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듯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한다.



 


구의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은 노후된 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한 것으로, 구는 우리은행 및 건축사 협회와 업무를 연계해 추진한다. 우리은행을 통한 대출, 건축사 협회의 기술적 협조를 통한 서류구비 등의 절차는 이용구민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높인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학가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숙집 소유자 ▲ 도시지역 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 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000만원까지이며, 아파트·연립주택 75㎡이하, 임대주택 85㎡이하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출한도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19세대 이하, 연립 29세대 이하만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2.0~3.0%로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최대 3년 연장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전에 우리은행과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구청 주택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 건축과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우리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도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노후 되었거나 불량한 주택의 집 주인이 구청을 통해 연 2.0~3.0%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고치면 우리구는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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