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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알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왕정수
등록일
2012-02-20
조회수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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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알림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공 포 일 : 2012. 2. 14


다. 주요내용


1) 우리구 소속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 규정 삭제


2) 중요사항 의결시 필요한 위원정족수 규정 수정


3) 심사기준 결정권 및 수당지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용어 순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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