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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2009-07-05
조회수
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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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


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증’을 6.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고 밝


혔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


  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


   가 생김(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이에 따라 수족구병과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을 지정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


   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에 신고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


  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


      구병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


     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은 지금까지 자발적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하였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


    대할 예정이다.


 3. 또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운영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국민, 의료인에게 수족구병 발생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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