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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모범음식점 재지정 실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자영
등록일
2018-08-31
조회수
3463
첨부파일
2018년도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점검표을 참조하여 사전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음식점 재심사 계획>
○ 현장 조사기간 : 2018. 9. 6. ~ 2018. 9. 14
○ 점검자 :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 1조)
○ 모범음식점 평가 항목 : 100점 만점(가점 12점)
○ 모범음식점 재지정 기준 : 점검표에 의한 등급 분류(B등급 이상)
⇒ A등급 : 85~100점, B등급: 60~84점, C등급: 60점미만
※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 연속 2회 C등급 판정 업소
붙 임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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