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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오명선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1781
□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녀
□ 신청대상과 신청시기는 ?
○ 입영전
- 현역병입영 대상자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포함)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 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
○ 입영후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가준은 ?
-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02-820-4663. 4666~7)
*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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