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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공사진 판독을 위한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1561
첨부파일
2017년 항측사진 판독을 위한 항측 현지방문 조사 안내

광진구에서는 2017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8. 4. 9. ∼ 8.31까지 약 5개월
동안 주택과 공무원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건수는 관내 6,800여건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위반건축 여부,
소유주, 면적, 구조, 발생년도 등이며,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점유자 등)에게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 행위 제한 등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및 쾌적한 주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광진구 주택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시 원활한 항측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항공사진 판독 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광진구
주택과(☏02-450-7662∼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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