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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오명선
등록일
2018-02-23
조회수
1387
■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4대 중증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가구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 20%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40%이하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 지원범위
○ 지원수준 : 본인부담의료비(급여 제외)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2천만원
* 다만, 지원 필요성 인정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입원 중에도 본인부담의료비 등 지원기준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신청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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