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개요 >
○ 참여대상 : 개인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2019. 9월 이후 개인(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주체 전환한 지역아동센터 포함)
(※2020년 기준 : 시 15개소 선정)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조합·법인설립허가증 및 관련서류(정관,규약 등), 최근3년 사업계획서·예결산서, 시설·입지환경 개선계획서 등
○ 선정절차 : 자치구·시 심의 거쳐 추천한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 운영규모,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여부, 최근3년간 사업실적, 우수지역아동센터·심화평가 결과, 입지환경 등 고려하여 선정)
○ 선정 후 운영기준
- 기준항목 : 의사결정구조, 프로그램, 시설운영, 시설환경, 통합돌봄 5개 항목
- 성과평가 : 시범사업 1년 후 성과 평가에 따라 지속 지원여부 검토
- 인센티브 : 운영비 추가지원(평균 월 60만원, 실지원금은 정원 등 고려해 차등 배분)
○ 추진일정 : 자치구 홈페이지 공모(5.25.~6.24.) → 자치구 서류심사,추천(7.8)→ 시 심사 및 복지부 추천(7.31)→ 복지부 최종선정(8.14) → 시범사업 시작(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