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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X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윤보람
전화번호
02-450-7619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1208
첨부파일

개 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접 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문 의 : 02) 309-5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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