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이은정
- 전화번호
- 450-1739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17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325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 5. 1.(금) ~ ‘20. 5. 15.(금)
나.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등록 모집 공고하여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일 전일(‘20. 4. 2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 등록을 하고 있는 기관(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2.(금)
나.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 서 울 특 별 시 청 서 소 문 2 청 사 15 층 지 역 건 축 안 전 센 터 건 축 물 안 전 관 리 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 접수 마감일(‘20. 5. 22.)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 02-2133-6987~8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①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 1688-2447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kistecedu.or.kr) ☎ 055-771-1902 |
4.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붙임 1)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수료확인 증명서류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확정 시 제외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신청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되면 점검분야 중복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신청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 시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확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등록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자치구 통보 및 등록 확정된 신청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news.seoul.go.kr/citybuild/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 시 오류·장애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3.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관련 작성 예시 1부.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